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X)가 바르게 된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자정보가제3자소유‧관리의정보저장매체에복제되어 임의제출된경우,압수‧수색과정에서복제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사람에게만참여의기회를부여하는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채혈, 강제채뇨 등과 같이 강제처분이 법률상 의료인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잠금장치 해제, 전자정보의 복호화나 중량 압수물의 운반과 같이 단순한 기술적, 사실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후 환부 대상이 될 도품의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 범위내에서압수‧수색영장의집행기관인사법경찰관리의 엄격한 감시‧감독하에 제3자의 집행 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경우가아닌이상압수‧수색현장에「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사람을 참여시킬수는없고,참여가허용된사람이외의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타인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한 후, 급속을 요하여 해당 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반드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분실한 경우와 같이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유류물로서영장없이압수하였다는등의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나 임의제출물 압수와 같이수사기관의압수당시참여권행사의주체가되는 피압수자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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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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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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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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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O) ㉣(X)
해설
㉠ 옳음, ㉡ 옳음, ㉢ 그름, ㉣ 그름이므로 ㉠(O) ㉡(O) ㉢(X) ㉣(X)의 조합이 바르다.
- ㉠ 제3자 소유·관리 매체에 복제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에게까지 참여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 ㉡ 제한적으로 집행 조력이 정당화되는 예외(의료행위 수반, 단순 기술적·사실적 보조 등)가 아니면, 참여권자나 규정된 사람 외의 제3자를 압수·수색에 참여시킬 수 없다.
- ㉢ 긴급체포 현장에서 급속을 요해 영장 없이 하는 압수·수색·검증에서는 주거주 등의 참여 규정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 정보저장매체를 분실한 경우처럼 권리 포기로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수사기관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유류물로 압수했다면, 압수 당시 참여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피압수자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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