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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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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는 물론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자신의 청력을 이용하여 듣는 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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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조치를취한후방송을송출하는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제3자의시청‧녹화사실을알거나알수있었음에도 방송을중단하거나제3자를배제하지않은채방송을계속 진행하는등허가받지아니한제3자의시청‧녹화를사실상 승낙‧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불특정인 혹은 다수인을 직간접적인대상으로하는인터넷개인방송의일반적특성상 그 제3자 역시 인터넷개인방송의 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제3자가방송내용을지득‧채록하는것은「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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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검사에대하여각피의자별또는각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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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허가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자신의 청력으로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설명이 틀린 것이다.
판례는 금지되는 청취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하고, 육성을 그대로 듣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다.
- 비공개조치를 한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방송자가 제3자의 시청·녹화를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방송을 계속해 사실상 용인했다면, 그 제3자도 당사자에 포함되어 지득·채록이 감청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에 맞다.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이며, 피의자별·피내사자별로 한다는 설명도 맞다.
- 국가안보 위협, 중대한 범죄의 계획·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서 허가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 없이 하는 긴급통신제한조치도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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