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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체포‧구속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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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을청구함에있어서동일한범죄사실에관하여그 피의자에대하여전에체포영장을청구하였거나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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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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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여 반환하는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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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하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장 반환 절차에 관한 서술이다. 사법경찰관이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영장은 법원에 직접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반환하고, 검사가 이를 법원에 반환한다.
- 동일한 범죄사실로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하고,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다.
-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었다면, 유효기간 내 집행되었더라도 그동안의 체포·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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