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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임의수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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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해당 장소의 소유자, 영업주 및 관리자 등 권한 있는자의동의가있은때에한해임의수사의한방법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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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하되,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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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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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영상녹화하여야 하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해설

적절한 것은 변호인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처리이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했다면 그 의견이 기재된 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변호인의 참여와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해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권한 있는 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수사로 허용된다.
  •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며, 미리 알리고 녹화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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