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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피의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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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2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가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과 피의자 사이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이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고 하여 달라질 수 없으며, 어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의여부는해당변호인을기준으로하여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은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없다.
4
피의자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을 청구하거나 동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의자의 증인신문 청구에 관한 서술이다. 피의자도 증거보전은 청구할 수 있지만, 수사단계의 증인신문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다.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어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고, 이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다.
  • 피의자가 변호인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고, 변호인이 여러 명이어도 각 변호인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한다.
  •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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