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가의사법작용을침해하는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국가의사법작용을침해하는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공범중1인이그범행에관한수사절차에서참고인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허위로진술하고허위자료를제출한경우,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처벌할수 없고,이때공범이이러한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위증죄에는 「형법」 제151조에 따른 친족간의 특례규정과 「형법」 제153조에 따른 자백・자수의 특례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4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증죄의 특례 규정에 관한 서술이다. 위증죄에는 범인도피죄 등에 두는 친족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자백·자수 특례만 적용된다.

  • 도주죄가 기수에 이른 뒤 범인의 도피를 돕는 행위는 도주원조죄가 아니라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다.
  • 공범 중 1인이 자기 범행 사실관계에 관해 허위로 진술한 행위는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고, 이를 교사한 경우도 범인도피교사죄가 되지 않는다.
  • 증거위조죄의 증거는 타인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증거가치의 유무·정도를 불문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경찰공무원 형사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