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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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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직무가 아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속한사항의알선행위로서금품을수수한경우에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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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게 하였다면 공무원 개인이 금품을 취득한 경우와동일시할수는없고,그공무원이단체를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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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수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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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취득죄는 뇌물공여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여야 성립한다.
해설

적절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게 한 경우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개인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단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게 하면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자신의 직무가 아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행위로 금품을 받은 경우는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알선수뢰죄 문제이다.
  • 뇌물수수자가 교사범·종범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준 금품은 뇌물의 소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수뢰자로부터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고 교사범·종범에게서 추징할 수 없다.
  • 제3자뇌물취득죄는 금품을 교부받는 것만으로 성립하며 이를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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