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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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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가담 정도의 경중을 가려 자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하거나훈계처분을하도록지시한행위는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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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퇴임한 이후에는 직권이 존재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퇴임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퇴임 전 공모한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도 공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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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나사법경찰관등수사주체의판단에는상당한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불법체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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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교사범은 성립할 수 있다.
해설
적절한 것은 퇴임 후 직권남용 공범에 관한 서술이다. 퇴임 후에는 직권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지만, 퇴임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퇴임 전 공모한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공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 가담 정도의 경중을 가려 자체 징계 등을 지시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해 불법체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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