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관한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문서에관한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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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통관업무를위하여받아놓은‘OO국제무역유한공사’ 명의의 인보이스 엑셀파일의 화주란과 날짜란을 각각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각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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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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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甲이 국회 국정조사절차에서 증언한 후 국회의원으로부터 추가 서면질의를 받고, 실무 공무원 A로 하여금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공무원 B는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생각합니다.’라는내용의서면답변서를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경우, 위 답변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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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甲이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해설
적절한 것은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공무원에 관한 서술이다. 결재란에 자기 이름을 서명했다면 타인 명의를 모용한 것이 아니므로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고,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문제될 뿐이다.
-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 범위 안에서 남용해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명의를 속인 것이 아니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국회 국정조사 후 추가 서면질의에 대해 공무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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