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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공공의안전과평온에대한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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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4조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의사 연락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를 형성함을 의미하고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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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116조의3에서는정당한이유없이도로‧공원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기수범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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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6조의2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상습으로 한 경우, 동조 제1항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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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도로가일반공중의통행에제공된공로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등을가리지않고일반공중의교통안전등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관한 서술이다.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며, 기수범을 처벌할 뿐 미수범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범죄단체조직죄의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의사연락을 통해 계속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를 말하며 일정한 형식이 필요 없다.
- 공중협박을 상습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라면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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