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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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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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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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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정상적으로대출금을반환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합계 34,5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더라도,그대출신청을처리하는일련의과정에카드회사 직원의 개입‧확인 없이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되어 자동으로 송금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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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에 대한 사기죄에서 외관상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 재물이 범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인정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관한 서술이다. 외관상 재물을 교부했더라도 그 재물이 범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 있다면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은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 기망을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기죄를 구성한다.
  • 카드론 대출이 직원의 개입 없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었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이 없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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