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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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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구속한다고인정할수있을정도의시간적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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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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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부탁과함께현금카드를건네받아그위임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차액 상당액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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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의착수시기는주거침입행위후강간죄의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서술이다. 판례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술적 수단으로 그 내용을 알아냈다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한다.

  • 체포죄는 계속범이라 신체 자유를 구속했다고 인정할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가 되고, 일시적이면 미수에 그친다.
  •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해 현금을 인출하면 그 차액에 대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 착수는 주거침입 후 강간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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