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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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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범죄가있다고생각하는때에는고발할수있는 것이므로어떤사람이범죄를고발하였다는사실이주위에 알려졌다고하여그고발사실자체만으로고발인의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는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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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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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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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공표사실이의심의여지없이확실히진실이라고믿을만한 객관적이고도타당한확증과근거가없더라도명예훼손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상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서술이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라도, 공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

  • 고발 사실 자체만으로는 고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고, 동기·경위가 불순하다는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 명예가 침해될 수 있다.
  • 공공의 이익이 주요한 동기·목적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있어도 위법성 조각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모욕 여부는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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