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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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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자신이지배하지않는서버에저장된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접근하여다운로드받을수있는인터넷주소를 제공받은것만으로도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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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乙이A와술을마시던중A를강간하기로공모하고, 합동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음료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불상량을 넣은 다음 마시게 한 뒤 항거불능의 상태가 된 A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A의 남편 등의 계속적인 휴대전화 통화 시도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A가 졸피뎀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른 경우, 甲과 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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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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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란물 소지에 관한 서술이다.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소지라고 할 수 없고, 이를 다운로드받아 지배 가능한 상태에 두어야 소지죄가 성립한다.

  • 강간 미수에 그쳤더라도 졸피뎀 투약으로 피해자가 일시적 수면·의식불명에 이르렀다면 특수강간치상죄는 기수가 된다.
  • 강제추행죄는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 준강간죄의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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