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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형사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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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은자는「형법」제65조에의하여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형의선고가효력을잃게되었다면,형의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이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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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에는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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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더라도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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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적절한 것은 보안처분에 관한 서술이다. 보안처분은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 본질이 달라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한다.
- 자수는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조사에 응해 진술하는 것은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임의적 감경사유로 징역형을 법률상 감경할 때에는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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