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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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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되므로 양자는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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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입법 목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차이가있어,전기통신금융사기죄구성요건이사기죄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해당하므로양자는법조경합이아닌실체적경합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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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법조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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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경우별도로강요죄가성립하지않으므로,양자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관계에 관한 서술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사기죄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면서 다른 요소를 더 갖춘 경우라면 특별관계의 법조경합이지 실체적 경합이 아니다. 지문 자체가 근거와 결론이 모순된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가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 소지죄는 제작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이다.
  • 대출금 교부를 전후한 위계행위로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경우,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유사강간·강제추행이 성립하면 별도로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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