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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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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들에대한진료행위를하도록지시하여치과기공사들이각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치과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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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이 규정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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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공범종속성설에 의하여신분이있는교사범이신분이없는정범보다중하게 처벌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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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제34조제4항의“변호사가아닌자는변호사를 고용하여법률사무소를개설・운영하여서는아니된다.”라는 규정에 위반하여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경우,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분 있는 교사범에 관한 서술이다.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교사했다면 교사범은 자기 신분에 따른 중한 형으로 처벌된다(예: 모해 목적 위증교사). 따라서 신분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들에게 진료행위를 지시해 단독으로 진료하게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이 된다.
- 의료인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해 가공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된다.
-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 운영에 관여한 경우, 총칙상 공모·교사·방조에 해당한다고 해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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