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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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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이탈자는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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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공범에관한형법총칙규정이적용될수없는데, 구성요건상으로는단독으로실행할수있는형식으로되어 있더라도 그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대향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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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서계속된거래행위도중에공동정범으로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므로, 거래행위 전체가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된다 할지라도 그 가담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서까지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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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므로, 비록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다.
해설

적절한 것은 배임죄에서 계속된 거래행위 도중 가담한 공동정범에 관한 서술이다. 중간에 가담한 자는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거래 전체가 포괄일죄라 해도 가담 이전의 행위까지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 서로 대향된 행위가 필요한 대향범이라도, 구성요건상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이면 대향범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공범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인정되지만,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의사연락이 있어야 성립한다.
  • 포괄일죄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했더라도 다른 공범자가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탈자도 나머지 범행에 대해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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