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무겁게처벌하는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상상적경합관계에있지만,위와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고의범에대하여특별관계에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법」제15조제2항이규정하고있는결과적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그행위와결과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하더라도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없다. ㉢결과적가중범의성립요건으로예견가능성은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의 장래를 책임지라고 이를 추궁하자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므로순간적으로피해자를살해할것을결의하고 양손으로피해자의목을졸라그자리에서질식사망케 한 것이라면,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1
㉠㉣
2
㉠㉡㉢
3
㉡㉢㉣
4
㉠㉡㉢㉣
해설

㉠㉡㉢㉣ 모두 옳으므로 네 항목 전부가 정답 조합이다.

  • ㉠ 고의범에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상상적 경합이지만, 그런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
  • ㉡ 결과적 가중범은 인과관계 외에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없다.
  • ㉢ 예견가능성은 행위자 개인이 아니라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 강간 후 확정적 살해 고의로 목을 졸라 사망케 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분명하여 결과적 가중범을 논할 여지가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경찰공무원 형사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