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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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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당해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당해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 하더라도 당해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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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312조부터제316조까지의규정에따라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피고인이아닌자의진술의증명력을다투기위하여도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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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으므로 공판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도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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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적절한 것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임의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의심할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 피고인이 무죄 자료로 낸 서증에 유죄 취지 내용이 있더라도, 진정성립 조사와 의견·변명 기회를 준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
  •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까지는 필요 없으나, 공판정에서의 증거조사 자체는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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