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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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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작성한검증조서에피의자이던피고인이사법경찰관 앞에서자백한범행내용을현장에따라진술‧재연한내용이 기재되고그재연과정을촬영한사진이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나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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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후 그 ‘압수물을 찍은사진’은피고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면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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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공판기일에그기재내용에대하여피해자에대한반대신문이 이루어져도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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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제작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해설

적절한 것은 범행 재연 사진이 첨부된 검증조서에 관한 서술이다. 피의자이던 피고인의 자백 내용을 현장에서 진술·재연하게 한 기재와 사진은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아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 내용과 재연 상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그 압수물 사진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고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참고인 진술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독립 증거가 될 수 없지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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