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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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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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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들이 작성한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의 주장’란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수사과정외에서작성된것이라고볼수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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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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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들이 작성한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의 주장’란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피고인이아닌자의진술을기재한조서’가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라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호관찰관의 심문조서에 관한 서술이다. 보호관찰관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 조서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진술서·진술기재서류에 관한 전문법칙 예외 규정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나머지는 판례 취지에 부합한다.

  •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에서 작성한 문답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수사기관 조서 규정으로 판단할 수 없다.
  •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 주장란의 피고인 진술 부분은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아니고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로 보기도 어려워, 수사기관 조서 규정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같은 부분은 수사 개시 후 수사기관의 관여·영향 아래 작성되어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진술서 규정으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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