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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증거로서진술의임의성이인정되는경우라도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범행현장에서지문채취대상물에대한지문채취가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 압수 이전에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해당하지아니함이분명하여,이를가리켜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하나라도갖추지못한경우,그러한압수‧수색또는 검증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로지명된공무원이범죄수사를위하여 음식점등영업소에출입하여증거수집등수사를하면서 행정조사시요구되는「식품위생법」제22조제3항이정한 ‘권한을표시하는증표및조사기간등이기재된서류를 지니고 제시해야 한다’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때의 수사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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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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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옳은 것은 ㉠㉡㉢이고, ㉣은 틀렸다.
-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 ㉡ 지문 채취가 압수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채취된 지문은 위법 압수물로부터 얻은 2차적 증거가 아니므로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
- ㉢ 현행범 관련 긴급 압수·수색의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위법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아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죄수사는 행정조사와 구분되므로, 행정조사에 요구되는 증표 제시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가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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