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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A를협박한사건의공판정에서“내말안듣고이혼을 요구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甲이 말하였다고 피해자 A가 증언하였다면, 이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2
사법경찰관 P가 수사과정에서 절도 피의자 甲으로부터 들은 범행내용에 대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3
甲이A에게행한진술이기재된서류가甲이그러한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甲이 A에 대한 진술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4
甲이 A를 살해하는 현장을 B가 목격하고 이를 C에게 전언한 경우,甲이A를살해하는것을보았다는목격자B의말을 B로부터 전해 들은 C의 증언은, 甲에 대한 살인 피고사건에서 전문증거가 되고 더 나아가 B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에서도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해설
목격자 B의 말을 전해 들은 C의 증언은 甲의 살인 사건에서는 전문증거이지만, B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B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서 전문증거라는 설명이 틀렸다.
- 협박 피고사건에서 피해자가 "죽여 버린다"고 말했다고 증언하는 것은 발언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본래증거이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들은 범행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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