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친권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의사능력이있는미성년자나그친권자에게참여의기회를보장하였다면 그러한 압수‧수색은 적법하다.
2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더라도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앞서 발부받은압수‧수색영장의유효기간이남아있는한이를 처분을 받았던 사람에게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3
현행범인체포현장에서소지자가임의로제출하는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4
사법경찰관이 보험사기의 피해자인 개별 생명보험회사의 공동 이익 증진 등을 위해 설립된 단체인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 1명을 임의로 참여시켜 그로 하여금 치과병원 접수대 안쪽에 설치된 간호사 PC를 탐색하고, 그곳에 펼쳐진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이 부착된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후 그 진료기록부를 넘겨가며 사법경찰관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치과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경우,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
해설
보험사기 피해 보험회사들의 협회 소속 치과위생사를 임의로 참여시켜 컴퓨터와 진료기록부를 탐색·확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했다면,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한 집행이다.
- 이미 집행을 종료한 뒤에는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
-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