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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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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그밖에수사상의비밀보호를위하여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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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밖의 제3자에게 심문장소에 출석을 요구하여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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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서류및증거물을접수한날부터구속영장을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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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피의자심문절차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이루어져야하므로,특별한사정이없는한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장소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반드시 심문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판사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수사상 비밀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
-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영장을 발부해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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