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의자와동석한신뢰관계에있는자가피의자를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피의자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중단시킨 경우, 준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다.
3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고지를 받았습니다.”라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답변은 피의자의 자필로 기재된 것이 아니고, 각 답변란에 무인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서 말미와 간인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의 무인과 달리 흐릿하게 찍혀 있더라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피의자진술의영상녹화가완료된후이를재생하여시청한피의자또는변호인이그내용에대하여이의를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을 별도로영상녹화하여첨부하지않고그취지를기재한서면을 첨부하는 것으로 족하다.
해설
진술거부권 고지를 확인하는 답변이 피의자의 자필이 아니고, 답변란의 무인도 조서 말미·간인의 무인과 달리 흐릿하게 찍혀 있다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 동석한 신뢰관계인이 피의자를 대신해 진술한 부분은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중단한 처분은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 영상녹화물을 시청한 피의자나 변호인이 이의를 진술하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면 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중전기집진기의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2,"content":[{"content":"설치공간을많이차지한다.\n","url":""},{"co17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