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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인이 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나가수개의허위진술을하였더라도최초에한 선서의효력을유지시킨후증언하였다면1개의위증죄를 구성한다.
2
사립대학교교수로하여금소속학교법인에의한인사권의 행사로서징계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허위의민원을제기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경찰관 甲이 A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이를기록에첨부하여구속영장을신청하고,진술조서등이 허위로작성된정을모르는검사와영장전담판사를기망하여 구속영장을발부받은후그영장에의하여A를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4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生父)를 도피하게 한 경우,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았더라도 범인도피죄의 친족 간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해설
혼인외 출생자가 생부를 도피하게 한 경우, 생부가 인지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친족 관계가 없으므로 범인도피죄의 친족 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해 여러 번 허위 증언을 했더라도 최초의 선서 효력을 유지시켜 증언했다면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 사립대학 교수를 소속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민원을 제기한 경우, 징계권자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경찰관이 허위 조서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하면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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