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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방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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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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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현주건조물 내에 있는 A를 강타하여 실신케 한 후 A를 살해할 의사로 그 건조물에 방화하여 불태워 죽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살인죄가성립하고양죄는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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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불태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또는범인의행위로인하여매개물에불이붙게 됨으로써연소작용이계속될수있는상태에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불이옮겨붙지못하였다고하더라도,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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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놓아 무주물(인형)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무주물’을‘자기소유의물건’에준하는것으로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구성한다.
해설

사람을 강타해 실신시킨 뒤 살해 의사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불태워 죽게 한 경우, 판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를 고의의 사망까지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한다.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라 한 설명이 틀렸다.

  • 방화죄의 건조물은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곧바로 진화되어 건조물에 불이 옮겨붙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불을 놓아 무주물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무주물을 자기소유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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