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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乙에게 양도함으로써 乙의 A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방조하고,사기피해자A가乙에게속아甲의계좌로 송금한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영득할 의사로 별도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출한 경우, 甲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甲이 인쇄기를 A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B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양도함으로써재산상이익을취득한경우,甲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甲이 乙로부터 공무원인 제3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는 목적으로 교부받은 금전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甲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4
건물의 임차인인 甲이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에게양도하는계약을체결하고,이를A에게통지하지않고 A로부터남아있던임대차보증금을반환받아개인적용도로 사용한 경우, 甲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해설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해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뇌물 교부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금전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다고 보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를 양도한 방조범이 사기피해금을 인출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매도인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도 통지하지 않은 채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반환받아 사용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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