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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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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용내역서를 작성‧교부하여 동업자들을 기망하고 출자금 지급을 면제받으려 하였으나미수에그친경우,동업자들이피고인에대한출자의무를 명시적으로 면제하지 않았더라도 착오에 빠져 이를 면제해 주는 결과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이는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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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지만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지배아래에들어가그의자유로운처분이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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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판이 확정되면 성립하는 것이지 그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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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해설
동업자들을 기망해 출자금 지급을 면제받으려 한 사안에서, 면제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착오에 빠져 면제해 주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 지배 아래 있다면,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법원을 기망한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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