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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정보를입력하는등의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그러한행위로인한정보처리의결과를통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더라도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현금카드를 갈취하고 하자 있는 승낙에 의하여 예금을 인출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경우, 이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는 것이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별도로 분리하여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점유가아니므로그점유자는권리행사방해죄에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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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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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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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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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옳은 것은 ㉠과 ㉢이다.
- ㉠ 강도예비·음모죄는 강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단지 준강도 목적에 그치면 처벌할 수 없다. 옳다.
- ㉡ 컴퓨터 등에 정보를 입력한 행위로 결과적으로 처분행위자를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사람에 대한 기망이 아니라는 설명은 틀렸다.
- ㉢ 단일한 범의 아래 현금카드를 갈취하고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이며 별도 절도죄가 아니다. 옳다.
- ㉣ 무효인 경매절차의 낙찰자라도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면 그 점유는 적법한 점유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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