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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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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회사 연구개발실에서 그 곳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시스템의 설계도면을 자신이 가져간 용지 2장에 출력하여 가지고 나온 경우 甲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두사람이생강농사를조합관계로동업하던중불화가생겨 그 중 1인이 생강 밭에 나오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동업탈퇴의의사표시를한경우,남은동업인이혼자생강밭을 경작 및 수확하여 생강을 반출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3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때에는준강도죄와공무집행방해죄를구성하고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4
강도죄는 재물탈취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한다.
해설

동업 중 한 사람이 묵시적으로 탈퇴한 뒤 남은 동업인이 혼자 경작·수확해 반출한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다. 탈퇴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탈퇴자는 지분 정산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 설계도면을 노트북에서 자기 용지에 출력해 가져간 경우, 정보 자체는 재물이 아니고 용지는 자기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에게 폭행·협박하면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고, 강도범인이 폭행한 경우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실체적 경합이다.
  •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탈취했다면 피해자가 우연히 탈취 사실을 몰랐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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