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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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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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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316조제2항소정의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않는등봉함기타비밀장치가되어있지아니한것은 이를기술적수단을동원해서알아냈더라도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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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거주자 甲이 다른 공동거주자 A로부터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당한 경우, 甲이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A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甲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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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는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며, 이때 주거등에관하여거주‧관리‧점유할법률상정당한권한을가지고 있어야만 그러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에 해당한다.
해설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므로, 거주·관리·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만 거주자·관리자·점유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건조물침입에서 위요지는 담 등 경계로 건조물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됨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된 전자기록이어야 하며, 보안장치가 없다면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냈어도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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