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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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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아파트 놀이터의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처음 보는 A(女, 18세)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A를 향한 자세에서 A의 등 쪽에 소변을 보았으나 행위 당시 A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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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성적수치심을줌으로써자신의심리적만족을 얻고자하는욕망도포함되며,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된 경우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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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 제1항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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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이며,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성관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며, 그것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다.

  • 피해자가 행위 당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는 강간죄·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므로 미수범도 처벌된다.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오인·착각·부지의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 등도 될 수 있다(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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