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협박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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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인 甲이 채무자 A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A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A의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이는 A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만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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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사의 지사장 甲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의 경영지원본부장이자 상무이사 A에게 전화를 걸어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경우 A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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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고의는 행위자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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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으로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해설
협박죄의 고의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인용이면 충분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 필요하지 않다.
- 채무자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문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다.
- 상습으로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의 가중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이며, 2배까지 가중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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