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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형사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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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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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일단 압수된 물건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물건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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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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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없다.
해설
몰수·추징은 부가형으로서 유죄 선고가 가능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야 하므로, 그 공소사실에 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몰수는 압수된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압수된 물건이라면 압수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몰수할 수 있다. 적법한 압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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