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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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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처분행위로인하여법익침해의위험이발생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이른후종국적인법익침해의결과가발생하기전에 새로운 후행 처분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여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경우라면, 후행처분행위는이미성립한횡령죄의불가벌적사후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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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서로 다른 종류의 죄에 대한 징역형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그 죄는 2개의 죄로 분리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전에 행하여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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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행위는특별법의구성요건을충족하지만반대로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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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면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해설

선행 처분행위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뒤,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행위로 생긴 위험을 현실적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후행 행위는 이미 성립한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 포괄일죄의 중간에 다른 종류의 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포괄일죄는 둘로 나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의 최종 범행 시에 완성되는 하나의 죄이므로, 사후적 경합범이 되지 않는다.
  • 특별관계에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일반법의 구성요건도 충족하는데, 설명은 이 관계를 반대로 서술했다.
  • 같은 날 반복한 무면허운전도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없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면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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