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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교사와 방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방조범이성립하기위해서는정범의실행을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가 있으면 족하고,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분때문에형의경중이달라지는경우에신분이있는 사람이 신분이 없는 사람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교사범이그성립과처벌에있어서정범에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하고, 예비‧음모죄의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미수에 준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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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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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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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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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O) ㉣(X)
해설
㉢만 옳으므로 ㉠(X) ㉡(X) ㉢(O) ㉣(X)가 정답이다.
- ㉠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 외에 정범의 고의도 있어야 성립한다. 틀렸다.
- ㉡ 교사범이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 원칙은 제31조 제1항이고, 제33조 단서는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 신분 없는 자에게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두 조문의 취지를 뒤바꿔 설명했다.
- ㉢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전제가 된다. 옳다.
- ㉣ 피교사자가 실행을 승낙하고 착수에 이르지 않으면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으면 미수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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