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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과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 |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정범과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대향범 사이에는 교사범은 물론이고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없다.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甲과 乙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 정범인 甲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한 乙에게 방조범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甲이 사물변별능력이 전혀 없는 유아 乙을 이용하여 A를 살해하도록 한 경우,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甲에게 A에 대한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게 된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이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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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X) ㉣(O)
2
㉠(O) ㉡(X) ㉢(X) ㉣(O)
3
㉠(X) ㉡(O) ㉢(O) ㉣(O)
4
㉠(O) ㉡(X) ㉢(O) ㉣(X)
해설

㉠과 ㉣만 옳으므로 ㉠(O) ㉡(X) ㉢(X) ㉣(O)가 정답이다.

  • ㉠ 서로 대향된 행위가 필요한 대향범에는 공범 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교사범·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옳다.
  • ㉡ 구성요건상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인데 행위가 대향범 형태로 실행된 경우, 상대방의 실행을 알고 가능·촉진·용이하게 한 자에게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 ㉢ 사물변별능력 없는 유아는 "처벌되지 않는 자"이므로 이를 이용한 甲은 간접정범이 된다.
  • ㉣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실행 착수 전 이탈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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