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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범죄실현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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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의 행위가 기수에 이른 경우에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범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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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범죄를 방조하였으나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예비죄의 방조가 될 수는 없고 미수의 방조만이 될 수 있을 뿐이다.
3
불능미수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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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비죄에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그것이있다고할수없고객관적으로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해설

타인의 범죄를 방조했으나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이를 "미수의 방조"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 기수에 이른 뒤에는 중지범이 성립할 수 없다.
  • 불능미수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이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 실현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 살인예비죄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지만, 범행 의사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객관적 외적 행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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