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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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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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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방법으로는 그 승낙을 철회할 수 없다.
3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승낙이더라도 일단 승낙이 있는 이상 위법성을 조각하는 유효한 승낙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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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위의사 또는 피난의사가 있어야 하고, 과잉방위나 과잉피난에 있어서도 그러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어야 한다.
해설

정당방위·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방위의사·피난의사가 있어야 하고, 과잉방위·과잉피난에서도 이러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

  •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불안한 상태에서의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고, 철회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한 승낙은 유효한 승낙이 아니므로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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