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서 행위자가 상황을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심정반가치를 인정할 수 없어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여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형법」 제16조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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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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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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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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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X) ㉣(O)
해설
㉠만 옳고 나머지 ㉡㉢㉣은 모두 틀리므로 ㉠(O) ㉡(X) ㉢(X) ㉣(X)가 정답이다.
- ㉠ 위법의 인식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이면 족하고 구체적 법조문까지 알 필요는 없다. 옳다.
- ㉡ 자신의 특수한 사정상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므로 틀렸다.
-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에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판례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오상방위 등).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다르다.
- ㉣ 사안이 다른 판례의 취지를 오해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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