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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에 의한 범죄의 경우에는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는 「형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만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운전의 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치 않은 위법이 있었다면 앞차의 피해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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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형사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결과적 가중범 중 특수강간치상죄와 같이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과실로 생긴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로 그 결과를 일으킨 결합범’을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형식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기 위한 입법형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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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이 A에 대한 상해를 공동으로 할 의사로 함께 A에 대한 신체침해행위를 하는 기회에 甲이 A를 살해한 경우, 乙이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乙은 상해죄가 아닌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해설
특수강간치상죄처럼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는 과실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 결합범을 한 조문에 함께 규정한 입법형식에서의 미수 규정이다.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기 위한 입법형식이라고 할 수 없다.
- 행정단속 법규의 과실범도 별도의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 이미 정차한 차가 뒤차의 충돌로 앞차를 충격한 경우에는 안전거리 미준수와 앞차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상해를 공동할 의사로 함께 침해하던 중 일방이 살해한 경우, 다른 공범은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과실치사가 아니라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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