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 | [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의 외에 목적을 요하는 범죄에서 甲이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이 없는 乙을 교사하여 실행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甲은 해당 범죄의 교사범은 물론이고 간접정범도 될 수 없다. ㉡甲이 A를 살해할 의도로 구타하여 A가 실신하자 그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매장하였는데 사실은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甲에게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인과관계의과정에대한인식에착오가있으나전과정을 개괄적으로보면A의사망을예견할수있었으므로甲은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타인의재물임을인식하고그점유를침해하려는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해당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 또는 물질의 가치를 영득할 의사가 별도로 없더라도 절도죄를 구성한다. ㉣부진정 신분범에서 신분은 객관적 처벌조건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착오는부진정신분범의고의인정에영향을미치지 않는다.
1
㉠(O) ㉡(O) ㉢(O) ㉣(O)
2
㉠(O) ㉡(X) ㉢(O) ㉣(X)
3
㉠(X) ㉡(X) ㉢(X) ㉣(O)
4
㉠(X) ㉡(X) ㉢(X) ㉣(X)
해설
네 항목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모두 X가 정답이다.
- 목적범에서 목적이 없는 자를 교사해 실행하게 한 경우, 목적 있는 배후자는 교사범은 물론 간접정범도 될 수 있다. 따라서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살해 의도로 구타한 뒤 사망으로 오인해 매장했는데 질식사한 경우는 개괄적 고의 사례로, 판례는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본다.
- 절도죄에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 물질이나 가치를 영득할 의사가 없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진정신분범의 신분은 객관적 처벌조건이 아니라 구성요건요소이므로, 신분에 대한 착오는 고의 인정에 영향을 미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