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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2년 1회차
형사보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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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법」 조항은 형사보상인용결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신속한 형사보상절차의 확립을 통해 형사보상에 관한 국가예산 수립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상급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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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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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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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형사사법행위가 고의・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 등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보상절차로써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사보상 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단심재판으로 한 조항이 합헌이라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불복을 금지한 것을 형사보상청구권 침해로 보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 무죄재판 확정 후 1년이라는 청구기간 제한도 입법재량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았다.
- 수사·심판을 그르칠 목적의 거짓 자백 등 귀책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재량으로 보상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고의·과실이 있으면 국가배상 등 별개 절차로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보상이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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