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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2년 1회차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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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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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조항은 피고인의 「형사소송법」 상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고 있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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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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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유죄를 근거로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의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복 우려 시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하게 한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다.
- 군사법원의 재판 대상 제한에 관한 헌법 조문 서술은 옳다.
-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법관기피신청을 간이기각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형사재판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는 응보적 제재가 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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