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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2년 1회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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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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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의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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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이 근로자나 그 유족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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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및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기초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제한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 인간다운 생활 보장 의무는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재량을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만 위헌이 된다.
  • 업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책임을 근로자 측에 지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은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와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한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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