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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규정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헌법] 22년 1회차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규정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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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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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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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문・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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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요구의 위치가 바뀌어 서술된 신체의 자유 조문이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은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한다.

  • 체포·구속 시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고지, 가족 등에 대한 통지 규정은 옳다.
  • 영장 제시 및 현행범·장기 3년 이상 사건의 사후 영장 청구 규정도 옳다.
  •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과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처벌 불가 규정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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