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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경찰공무원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헌법] 22년 1회차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는바, 이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는 권리로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다.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의 해당 부분 중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인 육군 장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가치 있는 행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따라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전문 중 ‘사망’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1
㉠㉡
2
㉠㉢㉣
3
㉡㉢㉣
4
㉠㉡㉢㉣
해설

옳은 것은 ㉠㉢㉣이다.

  • ㉠ 행복추구권에는 적극적으로 행동할 자유와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된다.
  • ㉢ 보호영역에는 가치 있는 행동뿐 아니라 위험한 생활방식도 포함되므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자유도 이에 속한다.
  • ㉣ 사망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절차 개시 규정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 장교의 약식명령 자진신고 의무 부분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틀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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